청소년지도사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이룸원격평생교육원
청소년지도사 2,3급
1) 청소년 지도사 필수 이수 학점
구분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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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4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8과목(24학점) |
3급 | 2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7과목(21학점) |
구분 | 전공과목 | 학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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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 복지 | 4년제 대졸 이상 |
3급 (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전문대졸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년 이상 학위 과정 필요)
2) 청소년 지도사 응시조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즉, 자격증2급 + 경력3년
청소년지도사 <2급>
아래 조항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활동
4. 청소년문제와 보호
5. 청소년문화
6. 청소년심리 및 상담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론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즉, 4년제졸 + 경력 2년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즉, 전문대졸 + 경력3년4.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즉, 학력무관 + 3급 + 경력2년5.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⑤ 즉, 고교졸 + 경력 8년청소년지도사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① 즉, 전문대졸 + 7과목 이수(이 부분을 학점은행제로 취득이 가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즉, 전문대졸 + 경력 2년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즉, 고교졸 + 경력 3년3)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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