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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 2,3급

1) 청소년 지도사 필수 이수 학점

구분 이수기준
2급 4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8과목(24학점)
3급 2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7과목(21학점)
구분 전공과목 학습시간
2급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 복지 4년제 대졸 이상
3급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전문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년 이상 학위 과정 필요)

2) 청소년 지도사 응시조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즉, 자격증2급 + 경력3년

청소년지도사 <2급>

아래 조항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① 즉, 4년제졸 + 8과목 이수 (이 부분을 학점은행제로 취득이 가능) *필기시험면제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활동

4. 청소년문제와 보호

5. 청소년문화

6. 청소년심리 및 상담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청소년복지론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즉, 4년제졸 + 경력 2년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즉, 전문대졸 + 경력3년

4.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즉, 학력무관 + 3급 + 경력2년

5.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⑤ 즉, 고교졸 + 경력 8년

청소년지도사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① 즉, 전문대졸 + 7과목 이수(이 부분을 학점은행제로 취득이 가능)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즉, 전문대졸 + 경력 2년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즉, 고교졸 + 경력 3년

3)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절차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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