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 기준 ( 제 4조 제 2항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 환불 시 입금 수수료 등 일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일 : 환불승인일로부터 5일(기간의 말일이 토, 일, 공휴일 경우 익일날 지급)

환불 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은 항목은 환불금에서 공제 후 환불됩니다.

사회복지2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비용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 사회복지사2급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사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