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학위신청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간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신청 불가)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2. [학위신청] 배너 클릭: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4.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5.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공동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 신청 가능함.
※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학위신청 해야 함.

- 주의사항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한 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6항).


-주의사항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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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시 주의사항

전문학사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추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로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에서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시점에서 학점이 80학점 이상 초과되는 경우, 초과학점은 학사과정에서 불인정 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여 [전문학사 학위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증 및 독학사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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