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전문대학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수수료 1인당 4,000원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역 : 면허증 원본지참 사본 제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안내
바로가기

교육훈련기관
17개 시 . 도 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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