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학기 8기수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   1570

2학기 8기수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안녕하세요. 이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중간고사 추가시험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추가시험이란? 본 시험에 공결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감점 11% 적용)

                          공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 과실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응시하지 못합니다.

 

  

1. 추가시험 신청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회사업무 및 종교활동 등으로 인한 해외출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7) 주요 회의 또는 세미나, 행사 참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8) 이 외 위와 동등 및 유사한 사유로 원격수업이 불가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2. 추가시험 신청 및 제출 서류

 

 1) 추가시험인정원(신청서)_학습자용 1부

 2)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팩스 : 02-6190-4202

 

    ※ 이메일 : elumbank@hansnet.net


  

3. 추가시험 감점 기준

 

 - 추가시험 응시자들은 해당 시험의 성적에서 11% 감점 적용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Ⅳ-4) 의거하여 추가시험 대상 및 제출서류, 감점 기준 등은 모든 교육훈련기관 공통 적용

 

 
※ 중간고사 추가시험기간 : 11월 22일(수) 00:00 ~ 23:00 까지 응시

 

** 23:00 이후 시험방에 입장하신 경우 24시까지 남은 시간만 주어집니다.

    예 : 23:20분 시험방 입장 → 시험 남은 시간 : 40분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0점 처리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지원센터 → 학습프로그램/서식자료 → 서식자료 → 추가시험인정원(신청서)_학습자용

2. 나의 강의실 → 통합자료실 → 행정자료실 → 추가시험인정원(신청서)_학습자용

 

  

※ 중간고사 추가시험은 교육부 지침상 11% 감점 처리 됨 / 30점 만점에서 26.7점이 만점

 

* 시험지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됩니다. (본 시험에 이미 응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60분이며, 60분이 지나면 시험지는 자동 제출 됩니다.

* 추가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중간고사 30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정 홈 → 추가시험안내 → 시험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 과정평가 → 시험방 → 중간고사 추가시험 → 응시하기

 

* 시험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방 설치파일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테스트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통해 프로그램 작동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시험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황이면 아래 응시하기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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