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중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적대학),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 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 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복 과목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간에는 중복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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