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주의대상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 음 가,나 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2009년 3월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 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 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1)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3)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 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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