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학위수여근거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6조 제1항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 ~ 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수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주의사항

전공필수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를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예)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에서의 전공필수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①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는 전공별로 세부교육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전자계산학]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세부교육과정표에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과목 학점이 반드시 3학점일 필요는 없으며, 이수과목이 2학점씩이지만 전공필수에 속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셨다면 전필학점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학위수여 전공요건에 따른 나머지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으로 정해진 학점이상을 전필로 인정받을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학사과정 [컴퓨터공학]전공을 예로 들면,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컴퓨터공학 전공에 연계되는 자격인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16학점을 전공필수로 인정받았다면, 앞으로 5학점 이상을 전공필수로 더 취득하시면 전필요건이 충족됩니다.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A가 교양과 관련없는 전기공학 전공과목인 B라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B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학사 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 (140-90)은 학습자께서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문학사 희망자인 A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0학점, 교양 30학점을 인정받은 상태(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시간제등록 18학점요건 포함)이다.
일반선택학점이 없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이상을 제외한 20학점 이상은 원하는대로 이수하실 수 있는 학점이므로, A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선택을 반드시 일정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대학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3년제) 전공42학점 이상
공통요건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 하셔야 합니다.
(위 학위요건 중 주의사항 1)을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단,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1일 이전에 타전공 과정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1학점 이상)이 되어 있는 학습자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시 학위수여 가능합니다 (단,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취득을 완료해야 함)
이와 관련한 사항은 [홈페이지→공지사항→684번, 709번]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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