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학위수여근거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6조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2항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직접 확인해야 함)

학위수여 절차

1.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3.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4.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6.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214번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판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2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비용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 사회복지사2급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사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