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안내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가상계좌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은행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시·도교육청 지로납부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② 온라인 입금(온라인 계좌번호: 교육청에서 안내)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에 함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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