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

주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류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우편 및 팩스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및 온라인학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학점신청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신청시 출력되는 출력본과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온라인학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b.or.kr)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 [534번: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26번 탑재),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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